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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펭수' 상표권 EBS가 갖기로…"상표권 분쟁 '펭-바'
    카테고리 없음 2020. 3. 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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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라는 이름이 펜스의 소속사인 대한민국교육방송공사(EBS)에 남는다. 많은 캐릭터 펜스의 이름에 대해서 EBS보다 가장 먼저 상표 출원한 제3자의 대리인이 22일 상표 출원 신청을 모드의 취소했다고 밝힌 이후이다.​'펜스'과 '펜('펜스 하이'이라는 뜻)'등 펜스와 관련한 상표 출원 대리인 소표은캉 상상 특허 법률 사무소의 변리사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옛날 일 7일 EBS실무진과 만나고 펜스 관련 상표 출원인의 상표 출원 모드를 취하했습니다"이라고 전했습니다.​ EBS는 지난해 9월 펜스 이미지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펜스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은 이보다 늦은 지난해 월 20일에 출원했습니다. ​ 그러나 이보다 이미 제3자가 '펜스'과 '자이언트 펜'등 EBS에서 펜스 관련 콘텐츠에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 인터넷 방송 법, 문구류, 장난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표출원심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펜스 팬들은 펜스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될까봐 불안해 했습니다. ​ 이와 관련 특허청은 유튜브를 통해서"상표 법상 펜스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상표 법 제34조 일항 9호는 '남의 상품을 표시하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지 못하는 '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 대한 뵤은리사후에도 지난 8일'펜스'상표의 실제 사용자인 EBS가 아닌 제3자의 상표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협회 윤리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자결했습니다. ​ 한편 펜스 외에도 유명 상표에 대한 제3자의 상표권의 선점에 따른 분쟁이 최신 거의 매일고 있다. 어린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그룹명 BTS를 놓고 최신 신세계백화점과 상표권 다툼을 벌여왔다. 이 7일 신세계 백화점이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분쟁이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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