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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상표권 EBS가 갖기로…"상표권 분쟁 '펭-바'카테고리 없음 2020. 3. 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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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라는 이름이 펜스의 소속사인 대한민국교육방송공사(EBS)에 남는다. 많은 캐릭터 펜스의 이름에 대해서 EBS보다 가장 먼저 상표 출원한 제3자의 대리인이 22일 상표 출원 신청을 모드의 취소했다고 밝힌 이후이다.'펜스'과 '펜('펜스 하이'이라는 뜻)'등 펜스와 관련한 상표 출원 대리인 소표은캉 상상 특허 법률 사무소의 변리사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옛날 일 7일 EBS실무진과 만나고 펜스 관련 상표 출원인의 상표 출원 모드를 취하했습니다"이라고 전했습니다. EBS는 지난해 9월 펜스 이미지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펜스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은 이보다 늦은 지난해 월 20일에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이미 제3자가 '펜스'과 '자이언트 펜'등 EBS에서 펜스 관련 콘텐츠에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 인터넷 방송 법, 문구류, 장난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표출원심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펜스 팬들은 펜스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될까봐 불안해 했습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유튜브를 통해서"상표 법상 펜스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상표 법 제34조 일항 9호는 '남의 상품을 표시하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지 못하는 '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대한 뵤은리사후에도 지난 8일'펜스'상표의 실제 사용자인 EBS가 아닌 제3자의 상표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협회 윤리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자결했습니다. 한편 펜스 외에도 유명 상표에 대한 제3자의 상표권의 선점에 따른 분쟁이 최신 거의 매일고 있다. 어린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그룹명 BTS를 놓고 최신 신세계백화점과 상표권 다툼을 벌여왔다. 이 7일 신세계 백화점이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분쟁이 종결했습니다.